법원 "공무원 근무조건 영향 미치면 단체교섭 대상"
2012-07-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사항이라도 공무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제정 절차를 거쳐 제·개정한 규칙이나 업무 중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약 사항 중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노조법 단서에서 규정하는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나머지 협약 조항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임으로 공무원노조법 규정에 의한 교섭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노동부는 지난해 8월 법원노조의 2007년 단협 내용 중 26개 조항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냈으며 이에 법원노조도 같은해 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