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대골프 중 사망해도 산재 인정"

2012-07-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8일 휴일 거래처 접대명목으로 골프를 치다 숨진 A씨의 처 B씨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 대기업 건설업체 차장이었던 A씨가 휴일 오후 공사 발주처 측과 업무 협의를 위한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소 야근이 잦고 본인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 온 점에 미뤄 피로감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