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서울시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

2019-06-27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지난 6월 3일에 일어난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에 살고 있는 거주자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용산 상가건물 붕괴에 대한 서울시의 발 빠른 조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후 건축물 거주자의 불안감 여전히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정된 점검대상 건축물과 점검방식 때문이다.서울시가 밝힌 안전점검의 대상 건물은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한하다. 더군다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노후 건축물 무상점검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는 약1만 6천동에 이르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약 100만 명의 시민이 거주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안에 떨며 노후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약 16만 7천동의 노후주택이 존재하고 그중 약 15만 1천동은 단독주택이며 나머지 약1만 6천동은 5층 미만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공동주택 1동이 3층으로 구성되고 1층에 2가구가 살며 가구당 3명의 가족이 거주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안전진단 무상검점 대상에서 제외된 1만 6천동에는 약 28만 8천명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물론 층수나 가구 수, 가구원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건축물 무료 안전진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의 숫자 또한 늘어날 것이다.둘째는 안전점검 방식의 후진성이다. 서울시에서는 노후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할 경우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은 건축물의 외부 균열 등을 단순히 육안에 의해 확인하게 되어있다. 이는, 다수의 노후공동주택이 주택가격 및 보수의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축물 내부 부실에 대한 보수보다는 외관에 더욱 신경을 써 관리되고 있음을 간과한 조치가 아닌 듯싶다. 외벽의 균열 등은 방수 및 페인트의 재도색 등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으나 노후화된 내력벽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 또는 오래된 전선으로 인해 높아진 화재 가능성은 육안으로 점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듯하다.물론 서울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다수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주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진단 비용을 공동주택 건축물의 진단에 쓰이는 것을 시민 세금의 비효율적 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자 또한 서울시민의 일원이며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5층 이하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임을 인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이에, 서울시의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진단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십만 명의 거주자와 그들이 느끼는 거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정책 보완 방안을 제언해 본다.첫째, 노후 건축물의 점검대상 건물을 층수와 면적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된 모든 건물로 확대둘째, 점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유자 및 관리자의 요청시 연중점검셋째, 노후 건축물에 대한 1차 점검 후 안전에 대한 이상이 의심될 경우 정밀점검 유도와 함께 점검비용을 일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