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포장업무 종사자 직접고용지시 적법"
2011-07-08 서정철 기자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호타이어와 S사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무 형태 등에 비춰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호타이어와 S사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노동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