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쿼터 적용 철강제품, 급격한 수출 감소
1∼5월 세탁기·태양광 모듈도 감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철강과 태양광 모듈 등 품목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 1∼5월 한국 대미 철강 수출액은 14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월별 쿼터 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의 경우 올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철강 조치가 내려진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미 수출에 적용된 모든 철강 품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의 73.6%를 차지하며 추가 관세 없나 쿼터 없는 수출을 할 수 있다.
쿼터가 적용된 철강제품의 올 상반기 수출증감률을 살펴보면, △1월 30.5% △2월 43.2% △3월 -8.4% △4월 -21.0% △5월 -46.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5월, 쿼터 시행 전후인 대미 수출은 34.1% 감소했다. 다만 쿼터 대상에 제외된 품목 수출은 46.1% 상승했다.
이는 대미 철강 수출 감소 영향과 더해져 대세계 수출 증가율은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미국은 물론 수출시장에 있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철강재 수출 품목과 대상국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미국 쿼터 조치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된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의 대미 수출도 줄어들었다. 또한 올 1∼5월 대미 세탁기, 태양광 모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0.0%, 16.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