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한강르네상스 직무유기 논란' 수사

2011-07-0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감사결과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들을 불러 고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오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과 한강운하 백지화 서울행동은 지난 7일 "감사원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특혜와 불법사항을 지적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은 사업에 비리와 위법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오 시장과 사업 책임지들을 직무유기, 뇌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감사원 조차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했는데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 , 1조원에 이르는 한강운하 사업계획을 추진해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 불편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