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제기
2011-07-11 한승진 기자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 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 과정 등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TF팀이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 구성원 실명은 밝힐 수 없으며 TF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발표된 자료 뿐으로 국민들이 꼭 알고자하는 TF 구성원 및 회의록 1000원 요금을 인하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은 모두 비공개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가 통신요금 TF 구성원들까지 비공개하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TF' 회의록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 과정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이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