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업자 실형

2012-07-1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석유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근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사석유제품량 및 판매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등 그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한달여동안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유사 경유를 마치 정상 경유인 것처럼 속여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15만여ℓ(시가 2억2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