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매매 알선' 30대 구속기소

2011-07-1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인터넷 불임정보 카페를 운영해 난자매매을 알선한 정모(30)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브로커 구모씨(4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1월 서울 동대문 신설동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난자매매 알선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난자제공자 송모씨와 시술대상자 정모씨를 연결해주고 정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4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난자 제공자들은 주로 돈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모델 등이었으며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대가 형성돼 거래됐다.

정씨 등이 운영하던 난자매매 사이트 2개는 폐쇄 조치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