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연합회 이사장 '오세훈 명예훼손' 무죄 확정
2011-07-11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일부 허위인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은 물론, 공익을 위한 의견이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6차례에 걸쳐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일부 발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한 점, 공익을 위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