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10대 女 우발적 성추행 집유

2012-07-1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일1일 오전 4시55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2)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