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실진료로 수감자 사망, 국가 책임"

2011-07-1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2일 수감 중 사망한 전직 구의원 A씨의 유족들이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의원으로 15년 넘게 활동한 A씨는 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이듬해 5월 치아에 심한 염증과 부종이 생겨 외부진료를 받았고, 당시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했지만 교도관이 "교도소 내에서 치료하겠다"며 A씨를 데리고 왔다.

A씨의 증상은 다음날 악화됐지만 교도소 측은 항생제 주사를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루 뒤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도소 의무관은 A씨의 외관을 잠시보고 상태만 물었을 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