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 공정위 과징금에 국세청 추징세금까지(?)
세무조사 종료후 조만간 추징세액 통보 '전전긍긍'
[매일일보] 태평양제약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법리베이트 관련 7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종료돼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태평양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 30여명을 투입, 회계장부 및 PC와 관련 장부 일체를 영치해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60일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태평양제약은 세무조사가 종료 된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태평양제약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7년 세무조사후 4년 만에 실시 됐다. 당시 태평양제약은 세무조사 추징액 및 법인세 추납액 1억7000만원을 포함 총 6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실시된 세무조사가 지난달 24일에 종료됐다”며 “아직 최종적인 추징세금 규모는 모르나 이달 중순에 과세통지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두고 불법리베이트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시기와 맞물려 공정위 기획조사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통지 없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태평양제약이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에서 엄청난 세무조사 추징액까지 납부하게 될 경우 앞으로의 경영 전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태평양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167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6.46% 감소한 104억원을, 순이익 또한 17.64% 감소한 7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