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中企가 애국”
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주 맞아 300인 이상 기업 현장방문
2019-07-0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여과 없이 듣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업 현장방문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첫주를 맞아 중소기업을 방문해 일자리 만드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부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홍 장관이 방문한 △에이엔피 △대용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기업군에 속한다.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에이엔피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다. 연 매출 917억원에 398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 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용산업은 알루미늄 주조회사로 연 매출 1465억원에 719명의 근로자들이 있다.전운관 에이엔피 대표와 정희철 대용산업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감소와 이로 인한 이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호소했다.이에 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시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이 정책사업은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 시 1인당 월 80~100만원을, 재직자 임금감소분에는 월 10~4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청년고용장려금’은 지난달부터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3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같은 현장소통을 반영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에서 900만으로 확대시켰다.홍 장관은 중기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사업 설명과 함께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등 주요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 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