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운영업-토양정화조합, 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 MOU
2019-07-0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토양오염의 자발적 조치를 위해 이업종간 협업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확대 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조합은 주유소 토양환경평가 및 양수, 양도, 임대, 폐업 등을 진행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경제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저하에 직면한 주유소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주유소는 폐업시 환경관련 비용부담이 발생된다. 가장 표준적인 주유소의 면적은 300평 규모다. 폐업에 따른 토양오염도 조사를 거쳐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이뤄질시 최소 1억5000만원의 정화비용이 발생된다.현재 땅속 토양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토양환경평가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과거에 비해 악화된 수익성으로 이미 대기업 소유의 주유소들은 매각을 통해 자산을 축소하고 있으며 개인 주유소들은 폐업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보이지 않은 땅속의 토양오염은 잘못 건들이면 만만치 않은 정화비용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토양오염이 있는 일부 주유소들은 예측불허의 정화비용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휴업으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해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특정오염물질을 취급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폐업을 신고하면서 토양오염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염도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고 정해진 명령기간 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해야만 하는 강제적 성격의 법적 부담 때문이다.김 이사장은 “이번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단시간 내에 저렴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른 토양정화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과거 결과통보의 수동적 방식과 달리 오염 확인과 정화설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재정부담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