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하도급법’ 개정사항 중점교육
2019-07-0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6~17일, 이틀간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16일 13시 광주역(KTX)와 17일 13시 서대전역(KTX)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한편, 제조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중기중앙회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와 상생협력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