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인분 테러', 검사 항소 기각
2011-07-14 서정철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듭해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으로서 그 정당성에 관해 일반국민들의 지지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커다란 사회적 분란을 야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약 70일간 구속돼 있었고 비교적 고령으로 뇌동맥 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묘역 너럭바위 앞쪽에 뿌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는 지난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관철시키겠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유족이나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고 그 사회적 파장도 아주 작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