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차량시위대 면허 취소 정당"

2011-07-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자동차로 시위행렬에 참여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촛불자동차연합' 카페의 운영진이거나 특별회원으로, 팀을 나눠 차량시위대를 조직해 시위에 참가했다"며 "도보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경찰청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했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관련 법령의 위헌·위법성 여부도 명백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로 2008년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차량시위대로 참여했다.

이들은 시위대 후미를 따르며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가두시위를 벌이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 2009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