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女후보 미등록, 정당·他후보엔 책임 없다"

2011-07-1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낙마한 안모씨 등이 "여성 후보를 포함하지 않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 이원기(50·민주당·금천2선거구) 의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관해 취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정당이나 다른 후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금천구의회의원선거구에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여성후보인 A씨를 추천했지만, A씨는 등록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안씨 등은 "결과적으로 금천구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는 민주당 추천 여성후보자가 1명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민주당 후보들의 등록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