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간조선, 함세웅 신부 등에 1700만원 배상"
2011-07-15 서정철 기자
함 신부 등은 2005년 옛 교육부가 세종대에 자신을 포함한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한 데 대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모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하지만 2심은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CS뉴스프레스에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