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간조선, 함세웅 신부 등에 1700만원 배상"

2011-07-1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세종대학교 임시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 4명이 CS뉴스프레스(舊 월간조선)와 조선일보,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S뉴스프레스에 정정보도 및 1700만원 배상 책임을 지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 신부 등은 2005년 옛 교육부가 세종대에 자신을 포함한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한 데 대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모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하지만 2심은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아니라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CS뉴스프레스에만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