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양 살해범 검사·국가 상대 손배訴 패소

2011-07-1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조정래 판사는 15일 혜진·예슬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정성현(42)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며 수원지검 신모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검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양(당시 9세)을, 군포에서 정모 여인을 살해하는 등 3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수원지검 담당검사인 신성식 검사가 강간혐의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과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무 없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신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