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5일 구속 심사…하루 연기
2019-07-03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에서 5일로 하루 연기됐다.조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서울남부지법은 3일 “조 회장 측에서 이날 오전 검찰의 동의를 받아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며 “특별히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 심문기일을 5일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또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여기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이 밖에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