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전 중부국세청장 집유

2011-07-1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퇴임 후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권모 전 중부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청장은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 T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이 회사 한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청장은 전 국세청 출신의 황모씨를 통해 한 대표를 소개받았으며, 1억원 수수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닌 업무수임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전 청장은 "이 1억원이 세무사로서 받은 정당한 업무수임료"라며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까지 직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