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전 중부국세청장 집유
2011-07-15 서정철 기자
권 전 청장은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업체 T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하자 이 회사 한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청장은 전 국세청 출신의 황모씨를 통해 한 대표를 소개받았으며, 1억원 수수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닌 업무수임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전 청장은 "이 1억원이 세무사로서 받은 정당한 업무수임료"라며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까지 직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