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KBS 기자 사실상 혐의 부인
2011-07-15 서정철 기자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도청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A 기자가 지난 14일 오후9시께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두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며 "A 기자가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기자를 상대로 23~24일 이틀 동안의 행적과 녹취록 작성 과정,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분실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기자가 재출석 의사는 밝힘에 따라 향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한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 스스로 판단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국회에 체포동의안 없이도 체포영장을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출석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1일 손학규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도청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