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실마리 찾나… 中企, ‘사업별 구분적용’ 주장

사용자위원,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1인당 영업이익 등 고려

2019-07-0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해법 실마리에 ‘사업별 구분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 방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전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 별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한국경제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개편된 산입범위 영향이 전혀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 정부의 1만원 공약 실현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한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검토가 됐다. 이번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은 제도개선 TF 연구용역에 따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출한 안을 참고해 마련됐다.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 13.5%(2016년 기준)는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준도 2016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며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적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이날 발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