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주 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환영

2019-07-05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동시에 부여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반기는 분위기다.   5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기업 35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의 처벌 유예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4.8%는 유예기간에 대해 찬성했다.반면, 계도기간 없이 단축시행에 따른 처벌도 즉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9.3%에 달했다.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이른바 ‘워라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입장’을 물은 결과, 79.8%의 응답 기업이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반대’ 입장은 20.2%로 찬성의 4분의 1 꼴이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시행 초기인 만큼 일련의 잡음 등이 예상은 되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 마련의 초석으로 삼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의 긍정적인 안착을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