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100억 활용 ‘창업기업 바우처 사업’ 추진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기술보호’ 2년간 지원

2019-07-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1만개의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6일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7일 이후 창업)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만 해당된다.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중기부는 신청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