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혜택…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단순 출산율 제고 대신 2040세대 삶의 질 향상에 중점

2019-07-05     안지예 기자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 핵심 과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단순 출산율을 높이는 데서 방향을 틀어 ‘2040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우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줄어든다.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5천원에서 5만6천원 상당으로 66% 줄고, 국민행복카드는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이 허용된다.돌봄서비스도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월 442만원→월 553만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급액도 정부 지원비율은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한다.육아기 부모 근로시간도 단축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