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2위는 문서위조죄, 1위는?

2011-07-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여성범죄 1위는 간통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체 범죄자 251만9237명 중 여성은 40만8111명(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정해진 범죄 중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간통죄. 전체 범죄자의 47.2%가 여성이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을 포함하면 50% 가량이 여성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다음은 문서위조죄. 전체 범죄자 중 24.5%는 여성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여성이 있다는 것. 비율은 1% 정도였다.

유일하게 여성의 비율이 남성 보다 높은 범죄는 식품위생법 위반(62.3%)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무허가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은 때문으로 풀이됐다.

교통사고를 저지른 여성의 비율은 17.6%, 음주운전을 한 여성의 비율이 10.1%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있는 범죄자 중 여성은 14.9%, 사실혼 범죄자 중 여성은 18.8%였다.

이혼 범죄자 중 여성은 28.5%, 배우자와 사별한 범죄자 중 여성은 48.1%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 사문서위조,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