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 소유권 놓고 맞붙은 아버지와 아들
2011-07-18 서정철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춘장 제조업체 영유식품의 왕수안 대표는 최근 자신의 아들 운영하는 영화식품과 아들 왕학보씨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왕수안 대표는 소장을 통해 "영화식품과 왕학보 사장이 무단으로 영유식품의 대표브랜드인 사자표 춘장 상표와 맛을 도용해 매년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상표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왕수안 대표는 1970대 초반부터 사자표 춘장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92년 상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왕학보씨 측은 반발하고 있다. 왕학보씨 측은 "1948년 조부인 왕송산씨가 설립한 용화장유의 대를 이어 60년 넘게 사자표 춘장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