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농협조합장, 2심서도 당선무효 벌금

2011-07-1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줘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조합장 서모(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1인에게 제공한 금전이 300만원에 이르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 2명에게 각각 300만원과 2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10만원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한 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이번 판결로 사실상 당선 무효가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