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안] ①6억~12억 구간세율 0.1% 더 ②6억 초과 3주택자에 0.3% 추가과세 ③공정가액비율 90%까지 인상
2019-07-06 송병형 기자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는 6일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면 0.3%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또 과표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을 현재보다 0.1%만큼 더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재정재혁특위(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의 누진도는 강화한 결정이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서 6억~12억 원 구간 세율 증가폭은 당초 특위가 권고한 0.0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두 배 올랐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특위 권고안과 같았다.정부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할 경우, 내년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30% 이상 늘어난다. 가령 시가 50억 원 주택(공시가격 35억 원) 소유자는 올 해 1357만 원을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1790만 원을 부담, 세 부담이 433만원(31.9%) 더 늘어난다. 또 시가 34억3000만 원(공시가격 24억 원) 주택 소유자는 554만 원에서 713만 원으로 159만원(28.7%) 더 부담하게 된다.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이보다 세 부담이 더 커져 최대 7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 35억 원 기준 올해 똘똘한 한 채 소유자와 3채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차이는 올해 219만 원에서 내년 965만 원으로 늘어 4배 가까이로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한편 정부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은 연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100%까지 올리라는 특위 권고안과 달리 90%까지가 상한선이다.역시 정부안이 국회를 원안 그대로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액이 50억 원(공시가격 35억 원)이면 종부세는 2755만 원에 달해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늘게 된다. 또 시가 총액이 34억3000만 원(공시가격 24억 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내년 1341만 원으로 올해 773만 원에서 568만원(73.5%)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