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또 기각

2011-07-1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가 수십개 기업노조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병윤(54)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오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2008∼2009년 A사 등 노조 수십곳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이날 실질심사 출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 들러 "1년 전에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내달 중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교사 1900여명을 일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