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경제6단체, ‘2019년 최저임금’ 입장 발표
2019-07-0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이날 경영계는 입장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많은 기업들은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 고용불안의 확산, 경기전망 악화와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대립적인 갈등관계를 빗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이와 관련,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역설했다.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5인 미만 영업장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더욱 가중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존폐 위기까지 빠질 것으로 우려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한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한다는 게 경영계 요구다.경영계는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서 형식적으로 되풀이 돼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다만, 경영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노동계가 받아들인다면 최초 요구안을 수정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신 부회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종, 영업이익이·부가가치 평균 이하 업종, 소상공인 일정 비율 이상 등의 업종은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노동계가 받아들인다면 최저임금 인상률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