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바른미래 '비례 3인방' 당원권리 부여

"당헌에 특례규정있어서 권리 부여 가능"

2019-07-09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9일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당원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비례대표 3인은 다음달 5일 예정된 평화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의 소속 세 분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에 대해서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 전부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결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당헌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다”면서 “당헌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했다.이들 3명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만, 합당에 반발해 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해왔다. 장정숙 의원은 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장으로 당직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평화당이 당헌에 포함된 기여도에 따라 3명 의원에게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비례대표 3인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다음달 5일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최 대변인은 “세 분 의원에 대한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과 같은 당원의 권리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에 의뢰하여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선관위와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