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국세청 세금추징에 "너무 많다" 불복...도대체 얼마길래
[매일일보] 최근 새우버거에서 발견된 나뭇조각 추정 이물질이 새우 등줄기인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롯데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부당함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길월동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보내 올해 1월 초까지 약 60일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롯데리아는 세무조사가 종료 된 후 법인세 및 부가세 관련 46억원 가량의 세금을 과세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는 과세규모가 부당하게 많다며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과적)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청 심사1과에서 심사 중인 상태이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롯데리아 관계자는 “롯데리아에 합병된 푸드스타 국세청의 일반적인 세무조사였다”며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 몇 일전에 심의가 열렸으며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지난 1월에 종료됐다”며 “아직 국세청과 최종적인 추징세금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롯데그룹이 글로벌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영강화에 매진하는 롯데리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롯데리아는 롯데그룹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엔제리너스커피 및 롯데KDD(크리스피크림)와 푸드스타(TGI FRIDAYS)를 흡수합병 운영하게 돼 종합외식기업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시점에서의 국세청 세무조사 이기에 그 파장 및 여파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과세전적부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며 “롯데리아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벌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아는 지난해 5670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265억원을 당기순이익은 139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