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 해석 말라"

2012-07-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만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법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건설업체인 D사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는 안된다"며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는 '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가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 대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까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주가 30% 미만으로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거래도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온 과세당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지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D사의 주식 48.5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H건설의 지분 20%를 가진 대주주이기도 했다. 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D사 입장에서 보면 H건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하지만 H건설의 주주인 김씨가 D사의 주식을 30% 넘게 가지고 있으므로 H건설 입장에서 보면 D사는 특수관계자가 된다. D사는 자사가 보유한 대한주택보증 주식 51만여주를 H건설에 넘겼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D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H건설은 D사의 특수관계자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