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효성지구 비리' 인천시 공무원 기소

2011-07-2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1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 공무원 김모(53·5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내 한 식당에서 효성도시개발㈜ 관계자한테서 "효성동 사업부지가 신속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6월부터 인천시에서 근무한 김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건' 등 각종 안건을 취합해 도시계획과로 송부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김씨는 시청 전입 이전 구청에 근무할 때도 효성지구 관련 업무를 맡았었다.

효성지구 개발사업은 효성동 일대 43만5000㎡ 부지에 30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총 470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개 SPC를 세워 추진했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와 식당업자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산저축은행 SPC 대표로부터 "서모 (당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 승인을 받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는 등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