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 납세자 33명 포상...소상공인 17명 포함
2012-07-22 김석 기자
이 시상식은 성실 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 국세청이 처음 도입한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달 8~17일 열흘간 접수된 295건의 국민추천서를 토대로 납세 실적, 사회공헌 내역 등을 평가해 최종 33명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에서는 지방 소재 중소규모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17명이 포함됐다. 김창기(44·제주·세탁업), 이혜경(44·대전·오리고기가공업), 박경서(46·인천·생선도매업)씨 등이다.
국세청은 수상자에게 세정상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0.5점)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할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우대한다. 내달 중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카드도 발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수상자들의 활동 내역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상 게시판'을 조세박물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