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간부 징역 2년6개월

2011-07-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2일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견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호텔에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40분께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모텔에 혼자 남겨진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텔 직원 권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원이 오히려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죄질 좋지 않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