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첫 공판서 2명 혐의 인정

2011-07-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모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배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모씨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한모씨 변호인도 "사건 경위가 과장돼 기재돼 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같이 기소된 배모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배모씨 변호인은 "배씨는 박씨 등이 방에 있을 당시 차에 있었다"며 "방에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어서 내려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배씨는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혐의 사실을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학년 여학생 A씨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 몸을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 A씨가 옷을 벗긴 후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양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