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감독, 영진위 심사결정 취소소송 승소

2011-07-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이장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심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영진위를 상대로 낸 심사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진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마스터 영화 제작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사업은 9명의 영진위원들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영화에 편당 6~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감독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3월24일 2010년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해 7명의 심사위원회가 1차(6월 9~15일), 2차(6월 25~29일)에 걸쳐 예술영화 5편과 마스터영화 '고스 아이 뷰(Gos’s Eye View)', 3D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을 선정했다.

그러나 조희문 위원장(53)을 비롯한 9인 위원회는 8월 9일과 17일, 제12, 13차 회의에서 연이어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8월24일 제14차 임시회의에서 7편의 영화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 예술영화 5편은 찬성 5표와 반대 3표로 통과 됐지만 '고스 아이 뷰'와 '연평해전'은 찬성 3표와 반대 5표로 부결했다.

이에 이 감독은 지난해 10월 "마스터 영화부문 심사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조희문 위원장을 포함한 영진위원 9명이 부결했다"며 "원칙까지 무시하고 무기명 표결을 강행한 9인 위원회의 법적·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고 질타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