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유호정 부부 세금소송 일부 승소
2011-07-22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과된 채무금은 주차장 사업에 필수적인 필요경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종합소득세 중 부인 유호정씨가 일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2006년 부과된 35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에서 61억여원을 빌렸다. 하지만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빌린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도 필요경비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