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2011-07-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명숙 전 총리가 "'수만 달러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9년 12월4일자에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조선일보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내용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선일보는 뇌물의혹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했을 뿐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한 전 총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