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신료, 13일부터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2019-07-12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단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