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당 후원 교사 및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1-07-26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17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검 공안부(이종구 부장검사)는 25일 민노당을 후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등 194명을 적발해 17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정당법을 위반하고 후원금을 내면서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가 내려진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3명에 대해 불문, 6명에 대해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