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민원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
2011-07-26 변주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월 김씨가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도 김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 변경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건축허가를 믿고 적지 않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해왔음에도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돼 김씨가 입을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행정주체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이 처분은 결국 재량권 행사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민원이 제기됐던 도로폭 협소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과 차량통행 불편,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상의 건축신축공사에서는 어느 경우나 불가피한 것이고 공사의 완성으로 해소될 성격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김씨의 토지에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공원 및 도로 등으로 만들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0월 집단민원 발생 및 해당부지의 공익적 사용 등의 이유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를 도로를 결정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했다.
이에 김씨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