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개방형 혁신, ‘공정거래·상생협력’ 조성돼야”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2019-07-1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간 공정 거래환경과 거래비용 감축, 상생협력 여건 등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유도하는 개방형 혁신은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내부역량과 대응 능력 부족 등으로 폐쇄형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 5만7000개 중 자체 단독개발 비중은 약 87% 이상을 차지했지만, 외부와의 공동(위탁개발) 또는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비중은 13% 미만에 불과했다. 외부와의 공동개발의 경우에도 향후 지재권이나 수익배분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대기업(13%)과 중견기업(23%)보다 공공연구소(44%)나 대학(24%)을 파트너로 활용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직 폐쇄형 기술혁신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자산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방형 혁신활동에 자발·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기업 간 상생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먼저,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에 대한 임치제도 활성화, 효율적 분쟁해결장치 마련’, ‘기술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탈취 관련 보험상품 개발’, ‘원도급과 하도급을 일원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꼽았다.이어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온라인 지원 플랫폼의 선별적 통합’,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매칭 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 조성에는 ‘성과공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 계약서 제정 및 시행’, ‘참여 업체에 대한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저해해 왔던 요인들이 여전히 개방형 혁신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동안 문제시됐던 국내 혁신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