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붕괴사고’ 공사 책임자 사법처리

2012-07-26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최근 빚어진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리모델링 공사 탓으로 드러나면서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붕괴사고를 낸 모 하청업체 대표 한모(40)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강동구 천호4동의 3층짜리 해당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앙 통로 벽 2개와 기둥 역할을 하는 내력벽 12개를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의 내력벽 200㎡ 이상을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내력벽을 철거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해 보강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으로 건설용 H빔 단 6개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45분께 이 상가 건물의 1층 천장이 무너지면서 뒷벽 전체가 무너져 내려 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이모(58)씨 등 2명이 건축 자재물에 매몰돼 숨지고 행인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은 모 하청업체와 시공사, 용역회사 등 공사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32명을 소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 건물 운영자 이모(5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당 구청 및 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부 2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