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희망버스' 기획자 체포영장 발부
2012-07-27 최소연 기자
부산지법 한영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씨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가 26일 오후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야간 집회 부분은 제외되고, 야간 시위로 피의사실이 특정되는 등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고, 검찰이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 차로 행진을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1·2차 '희망 버스'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일 부산에서 대규모 제3차 희망버스 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